안녕하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60조 제3항 제6호 참조바랍니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30.>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2021. 1. 5.>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