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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굉음을 내고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처벌 할 근거가 있나요?

여름철 굉음을 내고 돌아다녀서, 잠도 설치고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집도 도로가 근처라서 제 불찰이지만요. 마후라? 아무튼 폭죽 쏜 마냥 펑펑하고 돌아다니는데, 운전자 목숨도 걱정됩니다. 적발 시에 무슨 법규에 의해 어떻게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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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7.20

    안녕하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60조 제3항 제6호 참조바랍니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30.>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2021. 1. 5.>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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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로 보이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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