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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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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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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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무조건 1/n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여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본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므로 따져보시고 자녀들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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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길이 앞집땅이라면서 못다니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타인 소유가 맞다면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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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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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했는데 환불연락이 왔어요 이럴때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환불이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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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하다가 니애미도허리잘들던데 ㅋㅋ 이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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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명함만 주고 가버리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ㄹ3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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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법령이 뭔지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과 판례내용 참고하십시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출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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