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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사슴77
되알진사슴7723.07.17

집앞길이 앞집땅이라면서 못다니게 한다면?

할아버지댁이구요. 오래전부터 집앞으로 잘다녔었는데, 앞집이 측량을 하더니 집앞이 자기네 땅이라면서 못다니게 막아놨어요. 그렇다면 그부분만 팔라고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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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앞길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라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매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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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타인 소유가 맞다면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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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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