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함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는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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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그때마다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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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화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겠으나, 이를 사용하시는 범위, 목적, 정도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침해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저작물 자체의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시 등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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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일로 개인명의로 된 길을 통행이 불가하게 막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고 하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단 가처분신청을 하시고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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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질문들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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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서 사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치면 규제하는 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아래 규정이 존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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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다가 트러블로인한 자본금회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로 보이며, 동업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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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도 사고미처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만 손괴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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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치한 교통표지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디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표지판을 잘못 설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관리주체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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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올리시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되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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