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있던 도중 스카웃 제의를 받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후 거래처 사장님과 동업을 하던중 의견차이로 인해 사실상 동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사무실, pc, 차량구매 등...초기 자본투자를 하셨다고 투자비용을 회수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계약서도 없고 저와 사업구상및 준비를 하는도중에는 한달에 500만원가량을 받았었습니다.
모든 명의는 사장님 명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로 보이며, 동업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이 해지되면 이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청산내용에 대하여도 협의하거나 법률상으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