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함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말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다가 카드를 분실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2만원 3만원 이렇게 사용해서 카드 정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분실물 함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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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전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는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