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 휴식시간 보유는 필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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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안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내려줍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없이 가해자와 집접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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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어떤 법안이 들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호사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로 인해 관련 직역의 다른 의료인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사회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13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13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12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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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손해피해액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부분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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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쪽지로도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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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그 행위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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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하를 통해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하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겸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활동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금지되는 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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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송금해서 내계좌에 돈이 들어 왔을때 어떠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시면 되겠으며, 임의로 사용시 횡령죄 등 죄책을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은행측에 잘못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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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어느 집에서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 제가 미끄러졌다면 해당 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설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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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몇층부터 몇층까지 완강기 의무 설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층부터 10층 사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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