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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

배상명령제도 손해피해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사기당한 피해금액은 1200만원인데

피해금액 1200만원은 사채대출받아서 구한거라 그 이자부분과 그날 돈구하느라 차사고 난부분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 1200만원만 신청하고

나머지 정신적인 피해나 이자부분등은 민사소송을 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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