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제도 손해피해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사기당한 피해금액은 1200만원인데
피해금액 1200만원은 사채대출받아서 구한거라 그 이자부분과 그날 돈구하느라 차사고 난부분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 1200만원만 신청하고
나머지 정신적인 피해나 이자부분등은 민사소송을 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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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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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부분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에 대하여 판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