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을 안하면 돈을 못받나요?
5만원 정도를 사기당해서 사기꾼이 잡혔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안하면 돈을 못받나요?
배상명령신청은 우편으로만 할 수 있나요? 전자적으로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한테 연락이 오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가해자가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또 뭘 신청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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