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형사절차는 현재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전자로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