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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칼새116
참신한칼새11623.05.16

배상명령신청을 안하면 돈을 못받나요?

5만원 정도를 사기당해서 사기꾼이 잡혔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안하면 돈을 못받나요?

배상명령신청은 우편으로만 할 수 있나요? 전자적으로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한테 연락이 오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가해자가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또 뭘 신청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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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형사절차는 현재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전자로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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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내려줍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없이 가해자와 집접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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