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나 구속하지 않고 소환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속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소송변호사 상담과 선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고 소송진행에 관한 일체의 전략,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 본인과 협의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사람의 경우에 해외의 카지노를 이용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원랜드의 경우 법률상 허용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해외에서의 카지노는 도박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판기념회에 가끔 초대를 받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판기념회에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있지 않으며 한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등기 말소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등기부상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제기 후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쳐 피고를 특정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옆자석에 타고 있어도 이에 따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일본과의 전쟁피해자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법이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응 정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 단언하여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행속도 제한을 하게 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자체는 관힐 시장이 관할합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통상 차용증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으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지된 간통 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 법률을 다시 제정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