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중 소제기가있어요 무슨의미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는 무조건 도로나 자전거도로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평가
응원하기
못받은 인건비를 법률공단을 통해서 법원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회사는 공탁중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미 공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공탁이 된다면 그 공탁금을 찾아오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상대방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발전동휠 헬멧안쓸시 피엠과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동기장치에 의해 작동이 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거리 동시신호 횡단보도 우회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오타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상식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므로 그러한 경우 기소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소 안 씻어도 너무 안 씻는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하자소송중에 하자부분 고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하자소송을 담당하는 주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통일되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아마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것이니 그쪽에 자문을 구해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재산 자녀 증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나 상속(유언)은 각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