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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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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타자를 치다가 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없어를 ㅇ벗어로 치거나 그랬거든을 그랬거근으로 친 경우 곧바로 다시 없어와 거든으로 정정해서 전송했을 때도 처벌받나요? 통매음이 성적 수치심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의도 없고 성적 그런 의도도 없으니 처벌안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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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오타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상식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므로 그러한 경우 기소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타임이 명백하다면 통매음의 고의는 물론, 성적인 욕망실현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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