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타자를 치다가 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없어를 ㅇ벗어로 치거나 그랬거든을 그랬거근으로 친 경우 곧바로 다시 없어와 거든으로 정정해서 전송했을 때도 처벌받나요? 통매음이 성적 수치심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의도 없고 성적 그런 의도도 없으니 처벌안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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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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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오타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상식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므로 그러한 경우 기소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타임이 명백하다면 통매음의 고의는 물론, 성적인 욕망실현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