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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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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타자를 치다가 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없어를 ㅇ벗어로 치거나 그랬거든을 그랬거근으로 친 경우 곧바로 다시 없어와 거든으로 정정해서 전송했을 때도 처벌받나요? 통매음이 성적 수치심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의도 없고 성적 그런 의도도 없으니 처벌안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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