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장용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적 사용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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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운전할 때 신호수 없이 운전수 혼자 운행하면 불법 운행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수 없이 운전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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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 내어 증거물로 제출한다면 이 증거물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표현입니다.말 그대로 압박 정도에 불과하다면 불법은 아니며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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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px에는 민간인이 못들어가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또는 그 가족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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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승객이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성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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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에도 자격 조건이나 자격증 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다면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리기사만의 별도의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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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 등 기관을 통해서 식중독에 대해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여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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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공용오수관 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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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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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철거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계약이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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