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의 배란다를 통해내려오는 오수관이 1층에 노출되있는데 노출시작되는부분에서 틈으로 오수가한번씩 새나오는데 이부분 수리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거주자가 과실로 파손 등을 끼친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인 하수도 관의 자연 부식 이나 오래된 경우 자연적인 고장 등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세대빌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이라면 빌라 전세대가 비용을 공동해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