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를 뗀 날짜가 사건일로부터 멀어질수록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해를 당한 사실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실거주 목적일 경우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긴급체포에서 48시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아래 형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돈거래 증여세/차용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일응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100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이를 이용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도에 비닐 문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설치하고자 하시는 비닐문이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에 벌금100만원일때 대학병원취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특별히 취업제한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취업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을 원하는 각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관려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담비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설치도 법적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1.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7&ccfNo=2&cciNo=3&cnpClsNo=3
평가
응원하기
에어콘 실외기 창문밖으로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경우는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서 설치가능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