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를 당했습니다(번개장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이버범죄신고 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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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공개된 기프티콘을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바로 연락을 한 것이므로 처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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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번 문제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과 개정이유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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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가해자측변호사가 경찰간부출신이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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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에 성기사진 올리는것도 정보통신망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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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억울한 대물처리해결방안..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하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맡겨두시면 되는 부분이고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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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겠습니다. 선납한 월세 역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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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소개소에서 소개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될 경우 소개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개를 받아 취업을 한 이상에는 소개업무는 종료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소개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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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사온지 한달만에 다시 이사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기청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기관에서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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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촬영 유튜버들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촬영의 의도나 목적 전체적인 구도나 촬영된 대상이 무엇인지 등 사정을 토대로 판단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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