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건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성립여부 확인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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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으며 담당 검사에게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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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년 아직도 합의가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청구의 경우 시효가 3년입니다.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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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후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은행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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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판매사원에게 사기를 당해 비상장주식을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니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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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후 난청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난청이 업무중의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정년 퇴임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따져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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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계정정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특정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또한 해당 사이트와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가능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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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주해야되는카페에서 싫은소리했다고 소리소문없이 카페 탈퇴및정회원박탈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카페에 가입할 권리가 있따거나 어떤 공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손해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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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밭을 침범해 타인이 가족 납골묫자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또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시는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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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양육비 산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보실 수 도 있겠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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