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주5일 근무제 제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하루 개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가 적용되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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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도용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되겠으며,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담을 받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도록 하시면 되며, 그 과정에서 경찰에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를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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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돈을 같이 나눠쓰면 같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뇌물로 받은 돈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 만으로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설사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수령함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돈을 사용하기만 한 부분은 문제가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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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훔쳐서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뒤에 그사람 행세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지 도용당한 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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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무면허사고로 동승자 중상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성년에 가까운 딸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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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에 다시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를 내는데 특별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보이며, 면책을 받은 후에는 다시 사업자를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이미 면책이 된 것이므로 이후 소득을 나라에서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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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관련한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상속개시를 안 날(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한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포기자의 몫까지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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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이혼에 관한 개괄적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좌측 메뉴에서 필요하신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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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책임부분은 다소 감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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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에 피해자와 가해자 만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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