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으로 별다른 설명없이도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하거나 이는 별개로 재산분할소송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