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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19

빚 상속 관련한 법률 질문드립니다.

1. 상속 포기 신청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6개월 이후에 알게 되었으면 상속 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2. 자녀가 둘 이상일 때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사람 몫의 빚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한 명에게 떠넘겨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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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상속개시를 안 날(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한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포기자의 몫까지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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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그 사람 몫의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고 보고 다른 상속인들이 전체 상속채무 중 그의 지분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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