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들도 기초수급비 밭을수있나요 만약에 일을못하개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비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부분은 아니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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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세대 흡연으로 인한 법률 제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해결을 구하신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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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 후 책임소지 불분명 누가 해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차량을 판매한 부분이 확인되신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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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다툼하다가 문을 발로 찬경우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발로 찬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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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를 기준에 맞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이전에 우선은 해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이에 관해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툼이 되시는 경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인 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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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준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구별됩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으로 당사자간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부부공동생활로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거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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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현황 본인 아니어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할 것이며,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항에 대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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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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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액수가 고액이아니면. 그래도 초범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도박이라고 한다면 초범에 고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실제 얼마이고 상습도박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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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배송 이용약관 동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약관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읽고 알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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