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준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많이 이야기 나오는건 같이 살았다 하면 거의 동거수준이고, 이건 결혼을 안 했다 치더라도 사실혼 기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둘 사이에 혼인신고 없고, 아이만 없을 뿐
2년정도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 기준 해당되지 않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구별됩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으로 당사자간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부부공동생활로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거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상 법률혼 부부처럼 생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년정도 동거를 했다는 사유 역시 사실혼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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