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 다툼하다가 문을 발로 찬경우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모르는 사람이랑 다투다가 옆에 문을 한번 발로 찬 경우에
문은 멀쩡하고 흙만 묻었는데 이게 위협을 가한거고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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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발로 찬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옆에 있던 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