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손해배상이라는 용어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쓰고, 어떤 경우에 손실보상을 사용하는지 그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