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손해배상이라는 용어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쓰고, 어떤 경우에 손실보상을 사용하는지 그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