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인가요

우리가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손해배상이라는 용어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쓰고, 어떤 경우에 손실보상을 사용하는지 그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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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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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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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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