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휴가 사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는 당연히 출근을 하시면 안되며, 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라거나 약을 먹고 출근하라는 등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대한 법률위반이 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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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초혼,여자는 재혼 사실혼관계에서 여자에겐 자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남자가 사망하더라도 여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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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 거래의 기준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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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재산은 어디까지 분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는 확립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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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요청으로 합의 진행하여 기한 내 합의금액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미상환 되었는데, 이후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1. 합의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판결에 불이행시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가 불이행시 해당 판결을 가지고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서류검토, 경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로는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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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매월 상납을 받아는 사람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저를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은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며, 다만 일응 공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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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정보해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물불이행정보는 금융기관 외 연체정보가 발생한 경우 등록되는 것이며, 연체상황이 해소되어 해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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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수있나요? (미성년자이고 촉법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며, 표현내용이 모욕적이며 당시 상황으로 보더라도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계속하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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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면허없이 탈수 있는데 음주측정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은 받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따로 예정되지 않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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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가 쳐도 된다고 해서 공을 쳤는데 앞에 사람이 공에 맞아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정과 종합할때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공을 직접 친 사람이 책임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공을 쳐도 된다고 안내해준 상황에 따라서는 캐디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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