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공익성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