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매월 상납을 받아는 사람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저를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특정 주민 한사람이 경비원들에게 매월5만원씩과 본인 경조사비를 받아가는 자를 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니 저를 명예 회손 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가소가 가능 하며 저에게 불 이익 처분이 있을까요?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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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공익성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은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며, 다만 일응 공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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