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목적물의 기능변경 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계약취소를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사유는 계약취소를 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상대가 막무가내로 주장할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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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괴매장설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금괴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발견된 장소의 건물이나 토지 주인이 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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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사용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 정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통상 남자화장실이 다 사용중이라고 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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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 거래 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 여부가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로 물품을 받았고 자신의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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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중 어문저작물은 무엇을 가르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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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사고소 됬는데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기타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채무변제를 못받은 채권자들이 의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처분행위 당시 즉 돈을 빌리실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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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가 해제되어 해당 임차인으로서 해당 공탁금(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공탁금을 찾는 절차는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탁되어 있는 해당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시고 절차적인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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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해당 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싸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인과관계로 엮여야 하나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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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구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억울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경찰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단속이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구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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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타인에게 위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을 위임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종중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처분행위에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종중총회 결의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종중총회를 거쳐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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