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과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배우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3천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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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통상 몇달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나 재판은 평일에만 이루어지므로 휴일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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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증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통상 IP주소 및 기타 포탈사이트 등 접속기록으로 특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겠으나,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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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애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역시 발언이 나온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겠으며,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지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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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회사 승계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 도입방법 | 신고 · 승계 절차 (kipa.org)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특허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업원의 권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법 제10조)나. 발명자로서의 인격권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해당 사용자가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지위를 갖게되나,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짐.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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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죄 분실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소지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음란물을 분실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이때를 기산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분실시점은 당사자의 주장 기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특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셔야 겠습니다. 달리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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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로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해 보실수는 있겠으며, 다만 검찰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가능여부는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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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층간소음 , 옆집 시끄러운데 찾아가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1회적으로 찾아가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쪽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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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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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인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의견(뉴스기사나 논문 등 참조)을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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