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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저빌85
팔팔한저빌8522.10.19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로 가능한 가요?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징역을 살기도 그렇고 사회봉사로 대체로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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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해 보실수는 있겠으며, 다만 검찰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여부는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

    질문자님이 받은 확정벌금액수가 500만원이하라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