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로 가능한 가요?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징역을 살기도 그렇고 사회봉사로 대체로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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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해 보실수는 있겠으며, 다만 검찰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여부는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
질문자님이 받은 확정벌금액수가 500만원이하라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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