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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9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과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이제는 바람을 피워도 아무런 죄를 물을수 없는건가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혼할때 바람을 핀 배우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이혼을 할경우 위자료부분같은경우 어떻게 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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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형사 처벌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부정행위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배우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3천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불륜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1천만원을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