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바람을 피워도 아무런 죄를 물을수 없는건가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혼할때 바람을 핀 배우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이혼을 할경우 위자료부분같은경우 어떻게 달라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