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나요?? 국제법상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을 인식하여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정치역학적인 문제로 보이며,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국제법적으로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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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고인 병원비 유족이결제하고 보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만약 상속재산으로 판단되는 보험금이라고 한다면 이를 지급받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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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성 광고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기만의 광고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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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 라이센스 관련해서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제공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에 문의해서 해결을 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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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붕어빵 장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아마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금만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에 대해 신고가 안될경우 탈세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당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허가 없이 장사하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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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완료된 건을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더 이상 청구는 안하겠다고 하신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또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다소 더 나오더라도 새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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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전 주택 증여 공증을 받은후 아버지 사망후 등기 이전을 첫째아들이 했습니다 저희는 4남매 입니다 유류분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민법의 규정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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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뉴스보다보니 전과22범이라는게 보이던데 전과가 늘수록 제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라는 것은 쌓이더라도 새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되거나기존 전과가 새로운 범죄에 영향을 미쳐 형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전과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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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후 통장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개인회생 진행과 통장의 정리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급하신 것이 아니므로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관련 절차가 끝나고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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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보수 비용은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 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이 소가라면 변호사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소액으로 많아도 10만원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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