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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여우57
멋진여우5722.10.18

청구완료된 건을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얼마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구와 모텔에서 염색을 하다 바닥과 테이블을 이염시켜버렸습니다. 모텔에서 염색이 금지된다는걸 몰랐고 공지에 염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시 청구하겠다는 문구도 있었는데 저희의 불찰로 보지못했습니다. 해당 모텔에서는 다음날 시공업체랑 상의 후 돈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4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문자로 모텔 계좌와 청구비용만 받은 뒤 바로 입금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 주위에 물어보니 공사 영수증을 다 받고 줬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뒤늦게 요청했고 그쪽에서 제가 비용이 덜나왔는데 의심하는 거처럼 생각하셨는지 시공이 끝나면 영수증을 보내주겠다, 하지만 해당 타일이 업체에 없어서 전체를 갈아야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벙쪄있었더니 청구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40만원으로 일이 해결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에 영수증에 추가적으로 나온 비용에 대해서 해당모텔이 청구 번복을 할수있는 건가요..? 공사시간이 길어지는거같아서 영업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할까봐 무섭습니다ㅜㅜ.. 나오면서 이렇게 될지모르고 당시 모텔 사진도 찍지 못했고,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없어 녹음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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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더 이상 청구는 안하겠다고 하신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다소 더 나오더라도 새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텔측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비용을 40만원으로 확정하고, 합의를 한 것인지 여부가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모텔측에서는 예상되는 배상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초과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추가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