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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멋진여우57
멋진여우57

청구완료된 건을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얼마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구와 모텔에서 염색을 하다 바닥과 테이블을 이염시켜버렸습니다. 모텔에서 염색이 금지된다는걸 몰랐고 공지에 염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시 청구하겠다는 문구도 있었는데 저희의 불찰로 보지못했습니다. 해당 모텔에서는 다음날 시공업체랑 상의 후 돈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4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문자로 모텔 계좌와 청구비용만 받은 뒤 바로 입금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 주위에 물어보니 공사 영수증을 다 받고 줬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뒤늦게 요청했고 그쪽에서 제가 비용이 덜나왔는데 의심하는 거처럼 생각하셨는지 시공이 끝나면 영수증을 보내주겠다, 하지만 해당 타일이 업체에 없어서 전체를 갈아야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벙쪄있었더니 청구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40만원으로 일이 해결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에 영수증에 추가적으로 나온 비용에 대해서 해당모텔이 청구 번복을 할수있는 건가요..? 공사시간이 길어지는거같아서 영업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할까봐 무섭습니다ㅜㅜ.. 나오면서 이렇게 될지모르고 당시 모텔 사진도 찍지 못했고,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없어 녹음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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