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특수차량으로 영업장 관할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받은 푸드트럭은 합법이나,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푸드트럭은 불법입니다.
관할구청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일정 구역을 정해 푸드트럭 장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길에서 간혹 보이는 차 한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에서 단속을 하기는 하나, 처벌수위가 약해 단속때 자리를 피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