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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2.10.18

겨울철 붕어빵 장사는 불법인가요?

유튜브에서 보다가 붕어빵 장사는 불법이고 현금박치기 해서 세금도 안내고 완전 부자되는 일 중 하나다라고 표현하더라구요.

트럭에서 하는 붕어빵 장사 불법인가요?

+트럭에서 타코야끼, 닭꼬치, 순대, 곱창, 호떡 등 파는 장사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모두 계좌이체, 현금만 받아서 수상하긴해요.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사하게 되어있는 것인지

나라에서 봐주는 것인지 몰래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단속하긴 하나요?

한강에 있는 푸드트럭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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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아마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금만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에 대해 신고가 안될경우 탈세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당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허가 없이 장사하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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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특수차량으로 영업장 관할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받은 푸드트럭은 합법이나,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푸드트럭은 불법입니다.

    관할구청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일정 구역을 정해 푸드트럭 장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길에서 간혹 보이는 차 한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에서 단속을 하기는 하나, 처벌수위가 약해 단속때 자리를 피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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