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 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법률적으로도 무효가 될 사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의 별도의 확인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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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혼숙이 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혼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는 행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만 19세가 아니어도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혼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혼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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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료감호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근식에 대한 부분은 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③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2020. 2. 4.>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제3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⑥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⑦ 제3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 <신설 2013. 7. 30.>⑧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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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을 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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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리그램이벤트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경품이벤트 참여는 겸직이나 기타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이나,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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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숏츠에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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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금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등 해당 사항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행정사항 또는 특정 기관의 관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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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상식수준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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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설을 좀 했는데 이거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상호간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즉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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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전기차 충전중 화재발생시 피해보상은 차주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재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화재가 났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충전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차주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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