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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75
굉장한낙지17522.10.16

만 18세 혼숙이 왜 불가능한가요?

술 담배는 20살이 되자마자 살 수 있는데 왜 혼숙은 20살 생일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호텔 사이트에도 다 만 19세 이상으로 적여있고 전화해보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안지났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술 담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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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혼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는 행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만 19세가 아니어도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혼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혼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58조에 근거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기디 때문에 생일이 안 지나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