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급생간의 합의하의 성관계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부터 모아두실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모아두시고 녹취나 기타 진술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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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문 앞 현관에 전단지 쓰레기 투척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며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투기 정도로 처벌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cctv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시면 설치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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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 자손 중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자녀가 사망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사망시에는 당연히 배우자도 상속합니다)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도 모두 상속받으며,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질문주셔야 답변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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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쓰레트 지붕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이 버린다는 의미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관할 구청 등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쓰레트 지붕에 한정하여 특별히 법적인 규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행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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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전거 음주 운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바이크의 경우에는 pas 타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있어서도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카카오바이크의 경우에도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카카오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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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맞는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겠으며,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1. 삭제 <2019. 12. 31.>2. 삭제 <2019. 12. 31.>3. 삭제 <2019. 12. 31.>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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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 오피스텔 공과금 자동이체 해제를 안해서 요금부과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무 없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호실의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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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담보대출 1000만원.신용대출 750만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강제적으로 환가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모두 무관하게 경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고자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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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한다는 사유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더라도 계약관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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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 환불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 이용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용한 별도 서비스 요금은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부분 역시 기간단위로 사용료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 기간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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