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닯을 밟을 때 모터가 인식해 가속에 도움을 주는 PAS 방식과 페달링 없이 모터로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는 PAS, 스로틀 둘 다 되거나, 스로틀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야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취소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PAS 방식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것으로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