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군대를 갑니다. 현재 사업중인데 어떤것을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실 부분이며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실 부분이며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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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등의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거나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3&cciNo=1&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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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상 횡령하는 직원을 발견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혐의가 발견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라도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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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고로 인해서 장해등급이 나온 것이라면 다만 그 판정 시기가 늦은 것일 뿐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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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은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관련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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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급여를 받는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를 타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 자체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 사정으로부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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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과 해당차량의 할부강제 이전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차량명의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할부금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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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된 아버지가 저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채무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우선은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인지, 채권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생긴게 맞는 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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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지(모텔) 도보로 통행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통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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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방관죄..? 법률인지는 잘모르겠어요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방관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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