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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두견이67
우아한두견이6722.09.29

사기죄로 수감된 아버지가 저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채무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나요?

가족에게 비밀로 아버지가 많은 빛을 지고 주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사기를 치고 다녀 특경사기죄로 수사 중 구속된 상태입니다.


가족에게 성의도 없이 재판받으러 간다는 전화 한통 후 2시간 이후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족은 실종신고 후 구치소 수감 소식을 알았고 다음날 구치소 접견 신청 결과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일주일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소한 사람으로 부터 구속 후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 종용과 함께 2018년경 가해자의 자식인 저의 결혼식에서 식비를 자신이 대납했다며 그 돈도 함께 상환할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해당 요청을 받기 전까진 대납 사실도 몰랐고 평상시에도 얼굴한번 본적 없는데 저에게 상환의 의무가 있을까요?


구속 후 집안을 뒤지던 중 대포폰을 찾았고, 그 안에서 저인척 타인과 대화한 문자메세지도 발견하였습니다. 이걸 제 명의가 도용된걸로 봐야할까요?


행실로 추정컨데 저를 가장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도 제가 상환을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의 돈도 이미 다 끌어다 써 가해자간 합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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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인지, 채권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생긴게 맞는 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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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상환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명의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인척 편취를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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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행위 (금전적 편취 등의 사기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에 대해서 적극 항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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