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감된 아버지가 저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채무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나요?
가족에게 비밀로 아버지가 많은 빛을 지고 주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사기를 치고 다녀 특경사기죄로 수사 중 구속된 상태입니다.
가족에게 성의도 없이 재판받으러 간다는 전화 한통 후 2시간 이후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족은 실종신고 후 구치소 수감 소식을 알았고 다음날 구치소 접견 신청 결과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일주일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소한 사람으로 부터 구속 후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 종용과 함께 2018년경 가해자의 자식인 저의 결혼식에서 식비를 자신이 대납했다며 그 돈도 함께 상환할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해당 요청을 받기 전까진 대납 사실도 몰랐고 평상시에도 얼굴한번 본적 없는데 저에게 상환의 의무가 있을까요?
구속 후 집안을 뒤지던 중 대포폰을 찾았고, 그 안에서 저인척 타인과 대화한 문자메세지도 발견하였습니다. 이걸 제 명의가 도용된걸로 봐야할까요?
행실로 추정컨데 저를 가장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도 제가 상환을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의 돈도 이미 다 끌어다 써 가해자간 합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인지, 채권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생긴게 맞는 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상환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명의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인척 편취를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행위 (금전적 편취 등의 사기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에 대해서 적극 항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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