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거주지역에 외부인 무단주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에 대해 구청 등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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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퇴직금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에 정확하게 관계를 설명하시고 할머니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지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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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는 공용차량 내부에 쓰레기사진을 찍은것만으로 제가 버렸다 해서 제진못이 되었는데 문책 받았다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쓰레기 사진만으로는 누가 버렸는지 특정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버린 것이 아니며, 버렸다는 증거가 있는지 반박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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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유지방법없나 .. 전월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 생기는 것이며,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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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배송 중 교통사고 중족골 1번3번4번 골절입니다. 상해등급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각각의 경우가 해당 사고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후유장애 진단 등에 대해서는 실제 신체 손상내역 등을 기초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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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와 멱살잡은것의 대한 폭행의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두 경우 모두 폭행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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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4 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게임 스크린샷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달리 더 필요한 증거는 없다고 보이며,이후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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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관리자가 경찰을 통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CCTV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관리자는 해당 cctv를 책임지는 자이므로 경찰의 대동 없이도 cctv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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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먼저 발견한 물질에 소유권을 국제법상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주에는 아직 구체적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며, 아직 관련 법률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고 형성되는 부분이므로 미리 선점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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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과 상해치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상해는 건강이 불량하게 변경되며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연히 상해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치상이라는 죄는 없습니다. 상해와 치상은 같은 상해의 결과를 말하므로 동어의 반복이며, 해당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고, 상해는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므로 상해가 더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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