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명칭에서 '치상' 은 상해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범죄로 인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그냥 상해죄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해치상죄는 개념상 존재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범이며
폭행치상죄는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범의 성격이 있어서
상해죄가 개념상으로는 조금더 중한 범죄에 해당되긴 합니다.
'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로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치상과 치사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의 차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