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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09.25

폭행치상과 상해치상의 차이가 뭔가요?

폭행치상과 상해치상은 어떤 차이가 있고 법적처벌이 어떤게 더 중한가요? 그리고 치상과 치사로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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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상해는 건강이 불량하게 변경되며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연히 상해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치상이라는 죄는 없습니다. 상해와 치상은 같은 상해의 결과를 말하므로 동어의 반복이며, 해당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고, 상해는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므로 상해가 더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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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진행했는데,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치상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치상과 치사는 원인행위의 인과관계가 영향력이 있는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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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명칭에서 '치상' 은 상해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범죄로 인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그냥 상해죄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해치상죄는 개념상 존재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범이며

    폭행치상죄는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범의 성격이 있어서

    상해죄가 개념상으로는 조금더 중한 범죄에 해당되긴 합니다.

    '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로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치상과 치사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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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 치상 죄라는 죄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로 사망의 결과의 이른 경우 상해 치사가 일을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란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결과는 상해가 나온 경우에 이를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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