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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25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를 갔더니 친구의 할머니쪽으로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할머니하고 많은 불화 문제로 인해 할머니네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의 가족 구성원은 친구 본인하고 누나가 있고 친구의 어머니는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직계자식으로 돌아가야 하는것 같은데요 왜 할머니한테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친구는 21살 대학생이고 누나는 24살로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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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에 정확하게 관계를 설명하시고 할머니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지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회사에서 2순위 상속인인 할머니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상속법리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1순위 상속권을 주장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권은 법적으로 우선 순위가 그 직계 비속 (자녀), 배우자에게 있지 직계 존속에 있지는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