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아니면 어떠한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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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누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벽에서 누수가 된 것이라면 4층 책임은 아니며, 빌라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빌라 소유자 전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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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수용여부나 금액 3천만원 이하 여부에 따라 소송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법무법인 등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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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공동창업을 하고 갈라서는데... 대표가 이익금 분배한게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계사 등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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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죄가 없음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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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LH임대주택 신청에 있어서의 불이익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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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기기는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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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현금가 카드가 다르게표시시 처벌규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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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의 법적 상속 1:1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1:1 비율에 맞도록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며협의가 안되면 각 재산을 반씩 공동명의로 분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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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없을경우 자전거가 차도로 가야하나요 인도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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