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비율이지만
이와 달리 증여나 상속을 받게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법에 정해진 상속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동일하고
나중에 유류분반환 등으로 형제사이에 다툼이 있을수 있으니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설득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