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보다 할인하여 준다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금할인신고에 대하여는 별도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