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남자인데 여자친구와 5년간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했는데 최근 성격차이, 가족문제 등으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여자측에서 남자쪽에 이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단지 동거만 한 경우에는 혼인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혼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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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헤어스타일도 그것이 저작권의 요건을 갖추는 한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주장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현재로서는 특별히 보호의 대상으로 까지 판단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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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열려있는 강화유리문 부딪힘 사고 책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과실유무 책임소재의 판단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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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대1 욕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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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뒷담한 증인은 있어도 피고소인이 부정하면 고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증인 등 다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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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릴때 뒤에서 누가 밀어서 다치면 고소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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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수위서버에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며,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위를 방조, 조장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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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한건이 걸리면 그 전 사기도 다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수사도 진행가능하나이는 경찰에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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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성년후션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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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협력업체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불이익이나 경제적 손해 여부는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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