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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22.09.02

소문 뒷담한 증인은 있어도 피고소인이 부정하면 고소가 어렵나요

좋지않은 소문을 소수가 쑥덕거리다가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도 알게되었는데 증인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고소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는 저만 조사하다가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거없이는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들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않은데 제가 노력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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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증인 등 다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이 있다면 그의 진술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관을 설득시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거나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의 경우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의 관계나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증인의 진술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