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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라니69
노련한고라니6922.09.02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사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법 17조 1항에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한 경우 취소할수 없다고 나와있고

2항에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걸로 믿게한 경우에도 취소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1항의 내용은 본인이 능력자임을 믿게한 경우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자등 제한능력자 모두 취소할 수 없고

2항의 내용을 보았을 때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였을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보면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피성년 후견인은 왜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지, 위 내용을 제외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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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성년후션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조 제항은 본인이 능력자임을 믿게한 경우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자등 제한능력자 모두 취소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였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동조항에서 "제1항과 같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7조 제2항의 주체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동의서를 위조해도, 애초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소권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