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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라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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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사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법 17조 1항에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한 경우 취소할수 없다고 나와있고

2항에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걸로 믿게한 경우에도 취소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1항의 내용은 본인이 능력자임을 믿게한 경우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자등 제한능력자 모두 취소할 수 없고

2항의 내용을 보았을 때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였을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보면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피성년 후견인은 왜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지, 위 내용을 제외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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