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사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기를 입증하는 것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형마트 밀키트에서 이물질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약처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더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민사적으로는 위자료 등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 사건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전세입자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빌려준 지인이 징역 살고 있다네요.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변제자력만 있다면 변제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 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차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까지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이유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회사에 지원할 때 건강검진 결과서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 이혼 진행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기준으로 하게되나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질이 종료되었다면 별거시점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존속 상해, 재물손괴죄의 후의 일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질문내용상 어떤 상황이신지 알기 어려우나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면 형은 실효가 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평가
응원하기
다른회사 유류 저장소에서 주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불법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