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병을 경험하고 질병들 가운데는 사적인 병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지원할 때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때 검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채용판단의 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